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안내,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2026-06-23 수정) | 원문 보기

요양병원, 한 달에
얼마나 드나요

요양병원은 전국 공통 금액이 없습니다. 요양원처럼 「1등급이면 얼마」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달에 든 요양급여비용총액에 본인부담률을 곱하는 방식이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곱하는 비율부터 갈립니다. 일반환자는 20%인데 「선택입원군」으로 분류되면 40%로 두 배가 됩니다. 식대는 따로 50%를 내고, 간병비는 대부분 전액 본인 부담으로 또 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1종)라면 진료비가 무료입니다. 식대 20%만 내시면 됩니다. 2종은 진료비의 10%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안내,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2026-06-23 수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기준 안내,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2026-07-30 수정) | 최종 확인 2026-08-25

한 달 비용은 세 덩어리입니다

이 셋은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상담할 때 「한 달에 얼마예요」라고 뭉뚱그려 물으면 나중에 금액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나눠서 물어보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이면 이 비율입니다

요양병원 입원 본인부담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06-23 수정)
구분본인일부부담률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선택입원군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심평원 표에 '선택입원군(요양병원 해당)'으로 적혀 있는 분류입니다. 일반환자의 두 배입니다.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암 등 중증질환으로 산정특례에 등록된 경우입니다.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식대식대총액(기본식대+가산식대)의 50%
상담에서 이 한 문장은 반드시 물어보세요.
「저희 부모님은 어느 환자분류군으로 잡힙니까?」
일반환자 20%와 선택입원군 40%는 두 배 차이입니다. 같은 병실, 같은 치료를 받아도 이 분류 하나로 내는 돈이 달라집니다. 이걸 먼저 알려주는 병원은 드뭅니다.

오래 계실수록 비율이 올라갑니다

16일 이상 입원하면 입원료 본인부담률이 올라갑니다.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환자, 보훈, 산정특례, 차상위 등 본인부담경감 환자는 제외됩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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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얼마인가요

가장 많이 검색되는 질문이고, 답이 가장 명확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계산이 아예 다릅니다.

의료급여 입원 본인부담률, 식대 제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07-30 수정)
구분본인일부부담률
1종 수급권자 무료제1, 2, 3차 의료급여기관 입원 진료비가 없습니다. 식대만 따로 냅니다.
2종 수급권자 (일반)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
2종 수급권자 (장애인) 무료장애인 의료비로 지원됩니다.
식대1종, 2종 모두 식대의 20%
1종 수급권자는 입원 진료비가 무료입니다.
제1, 2, 3차 의료급여기관 어디서나 그렇습니다. 실제로 내시는 것은 식대 20%와, 급여가 아닌 항목(간병비, 상급병실료 등)뿐입니다.

암이나 치매면 또 다릅니다

질환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크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입니다.

의료급여 특정기호별 본인부담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07-30 수정)
대상본인부담률표기
암 등 중증질환자의료급여비용총액의 5%특정기호 V191, V192, V193, V268, V275, V247, V248, V250, V273, V305, V306
치매질환자 (2종)의료급여비용총액의 5%특정기호 V800, V810
뇌혈관, 심장, 중증외상 중증질환자 (2종)무료특정기호 V191, V192, V268, V273, V275
6세 이상 15세 이하 (2종)의료급여비용총액의 3%특정기호 F020

건강보험 가입자도 암 등 중증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되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은 10%입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모르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확인하세요.

간병비는 정해진 값이 없습니다

간병비는 건강보험 급여가 아닙니다. 정해진 수가 자체가 없어서 병원이 부르는 값이 곧 가격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6조에 '요양병원간병비'라는 급여가 조문으로 있지만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입니다.

「나라에서 간병비를 지원해 준다던데요」
조문에는 있습니다. 다만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라 조문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받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받을 수 있는지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1년에 내는 돈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에서 요양병원은 따로 봅니다. 2018년부터 소득 1~5분위는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넘는지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지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요양병원에 사전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같은 금액을 내도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계셨는지에 따라 돌려받는 액수가 달라집니다. 장기 입원을 생각하고 계시면 이건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액상한제」)

상담 때 이대로 물어보세요

병원에 전화하시거나 찾아가실 때, 이 다섯 개를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느 환자분류군으로 잡힙니까?

일반환자와 선택입원군은 본인부담률이 20%와 40%로 두 배 차이입니다. 같은 병실, 같은 치료여도 이 분류에 따라 내는 돈이 달라집니다.

한 달에 진료비, 식대, 간병비가 각각 얼마씩 나옵니까?

세 개는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합계만 물으면 나중에 달라집니다. 반드시 나눠서 물어보세요.

개인 간병과 공동 간병은 하루에 각각 얼마입니까?

여러 명을 한 사람이 보는 공동 간병은 값이 크게 다릅니다.

16일 넘게 입원하면 금액이 올라갑니까?

규정상 입원료 본인부담률이 올라가는데, 요양병원은 하루 단위 정액수가를 쓰는 경우가 있어 적용 방식이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산정특례나 의료급여 대상이면 어떻게 됩니까?

해당되면 금액이 크게 내려갑니다. 대상인지 모르면 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확인하세요.

이건 전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국 공통 답이 없어서 이 글에 숫자를 적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는지를 같이 적었습니다.

요양병원 하루 진료비가 정확히 얼마인지

환자분류군별 일당정액수가가 있지만 2026년 고시 금액을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기 전에는 적지 않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에 물어보시면 확인해 줍니다.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이 얼마인지

공단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되는 표가 2020년 기준이었습니다. 해마다 바뀌는 값이라 옛 숫자를 적으면 오히려 손해를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올해 기준을 알려줍니다.

간병비 전국 평균

건강보험 급여가 아니라 정해진 수가가 없습니다. 평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입원하실 병원에 개인 간병, 공동 간병 단가를 각각 물어보세요.

요양원과 헷갈리신다면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이름만 비슷하고 제도가 아예 다릅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이라 등급만 정해지면 전국 어디나 하루 금액이 같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보기

자주 묻는 것

요양병원 한 달 비용은 얼마인가요?

전국 공통 금액이 없습니다. 요양원처럼 등급별로 정해진 하루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달에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총액에 본인부담률을 곱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일반환자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선택입원군으로 분류되면 40%이고, 식대는 별도로 50%를 냅니다. 여기에 간병비가 대부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추가됩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안내(2026-06-23 수정).

기초생활수급자는 요양병원 비용이 얼마인가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제1, 2, 3차 의료급여기관 입원 진료비가 무료입니다. 식대만 20%를 부담합니다. 2종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이며, 2종 장애인은 장애인 의료비로 지원되어 무료입니다. 다만 간병비와 상급병실료처럼 급여가 아닌 항목은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기준 안내(2026-07-30 수정).

'선택입원군'이 무슨 뜻인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인부담 안내표에 나오는 요양병원 환자 분류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가 되어 일반환자 20%의 두 배가 됩니다. 같은 병실에서 같은 치료를 받아도 이 분류에 따라 내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입원 상담에서 '저희 부모님은 어느 환자분류군으로 잡힙니까'를 반드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암 환자는 요양병원 비용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암 등 중증질환으로 산정특례에 등록되면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로 내려갑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중증질환자로 등록되면 5%이며,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 중증질환자(2종)는 무료입니다. 본인이 산정특례 대상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는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 치매질환자로 등록된 경우(특정기호 V800, V810) 본인부담률이 의료급여비용총액의 5%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치매는 별도의 일괄 감면이 아니라 산정특례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하면 비용이 더 드나요?

본인부담률이 올라갑니다. 16일 이상 입원하면 입원료 본인부담률이 16~30일은 5%, 31일 이상은 10% 상향됩니다. 다만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환자, 보훈, 산정특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환자는 제외됩니다. 또 본인부담액상한제에서도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넘는지에 따라 소득 1~5분위의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5호.

간병비는 얼마나 드나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간병비는 건강보험 급여가 아니어서 수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병원이 정한 값이 곧 가격입니다. 개인 간병과 공동 간병은 단가가 크게 다르므로 입원하실 병원에 둘 다 하루 얼마인지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6조에 '요양병원간병비' 조문이 있으나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입니다.

이 글은 2026-08-24에 쓰고 2026-08-25에 확인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뀝니다. 의료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건강 문제는 진료하신 의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