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걱정 시작
  2. 등급 신청
  3. 시설 선택
  4. 모시는 중
  5. 그 이후

요양원과 요양병원, 뭐가 다르고
한 달에 얼마나 차이 납니까

둘은 제도가 아예 다릅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입니다.

2026년 기준 요양원은 등급이 정해지면 전국 어디나 하루 금액이 같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은 급여 본인부담이 하루 18,614원, 30일이면 558,420원입니다. 2등급 518,040원, 3·4·5등급 489,240원. 여기에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가 따로 붙습니다.

요양병원은 전국 공통 금액이 없습니다. 본인부담률 자체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인데, ‘선택입원군’으로 분류되면 40%로 두 배가 됩니다. 16일 이상 입원하면 입원료 본인부담률이 더 올라가고, 식대도 절반을 냅니다. 그리고 간병비는 대부분 따로 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붙임2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안내 —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2026-06-23 수정) · 최종 확인 2026-08-23

한 줄로 나누면

어떤 곳인가

요양원
생활하는 곳입니다. 씻고 드시고 움직이시는 것을 24시간 돕습니다.
요양병원
치료하는 곳입니다. 의사가 상주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6조가 요양병원을 이 조항으로 지목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 법령 전문)

어느 보험으로 내나

요양원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먼저 받아야 들어갑니다.
요양병원
건강보험입니다. 장기요양등급과 상관없이 입원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 세 가지뿐이고, 요양병원 입원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 법령 전문)

한 달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나

요양원
급여 부분은 계산됩니다. 등급이 정해지면 하루 금액이 전국 어디나 같습니다.
요양병원
전국 공통 금액이 없습니다. 환자 분류와 입원 일수에 따라 본인부담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요양원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급여유형별 수가를 씁니다. 요양병원은 요양급여비용총액에 본인부담률을 곱하는 방식이라 총액이 병원·환자마다 다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안내 —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간병비

요양원
따로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인건비가 수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요양병원
대부분 따로 냅니다. 개인 간병인이나 공동 간병을 쓰면 그 비용은 건강보험 급여가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6조에 '요양병원간병비'라는 급여가 조문으로 있지만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 법령 전문)

요양원은 왜 계산이 됩니까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급여유형별 수가를 고시하기 때문입니다. 요양원(노인요양시설)에 모시면 급여비용의 20%가 본인부담이고 나머지는 공단이 냅니다. 등급별 하루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2026년 노인요양시설 하루 금액 (기준일 2026-01-01)
등급본인부담
30일
본인부담
하루
수가
하루
1등급 558,420원 18,614원 93,070원
2등급 518,040원 17,268원 86,340원
3등급 489,240원 16,308원 81,540원
4등급 489,240원 16,308원 81,540원
5등급 489,240원 16,308원 81,540원

이 표에 식재료비·상급침실료·이미용비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급여 대상이 아니라 전액 본인 부담이고 시설마다 다릅니다. 상담하실 때 “비급여가 한 달에 얼마입니까”를 따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등급과 일수를 넣어 계산해 보기

요양병원은 왜 계산이 안 됩니까

요양병원은 정해진 하루 금액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 달에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총액에 본인부담률을 곱합니다. 총액은 병원마다, 환자 상태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은 한 달에 얼마”라는 전국 공통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곱하는 비율부터 갈립니다.

요양병원 입원 본인부담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06-23 수정)
구분본인일부부담률
일반환자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일반적인 입원 환자입니다.
선택입원군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심평원 표에 '선택입원군(요양병원 해당)'으로 적혀 있는 분류입니다. 일반환자의 두 배입니다.
식대식대총액(기본식대+가산식대)의 50%
상담하실 때 이 한 문장은 꼭 물어보세요.
“저희 부모님은 어느 환자분류군으로 잡힙니까?”
일반환자와 선택입원군은 본인부담률이 20%와 40%로 두 배 차이입니다. 같은 병원, 같은 병실이어도 이 분류에 따라 내는 돈이 달라집니다.

오래 계실수록 비율이 올라갑니다

16일 이상 입원하면 입원료 본인부담률이 올라갑니다.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환자, 보훈, 산정특례, 차상위 등 본인부담경감 환자는 제외됩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5호.

본인부담액상한제에서 요양병원은 따로 봅니다. 2018년부터 소득 1~5분위는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넘는지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요양병원에 사전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액상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깎아주는 제도

요양원 쪽 본인부담금은 감경 제도가 있습니다.

감경률은 확인했지만, 누가 대상인지를 정하는 2026년 소득·재산 기준(보건복지부장관 고시)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액 기준은 적지 않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물어보시면 본인이 대상인지 바로 알려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료 및 본인부담금」)

그래서 어디로 모셔야 합니까

이 질문에는 저희가 답하지 않습니다. 답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답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부모님께 지금 의료 처치가 필요한가로 갈리는데, 그건 저희가 아니라 진료하신 의사가 판단할 일입니다.

다만 비용만 놓고 보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요양원은 금액을 미리 알 수 있고 등급이 같으면 어디나 같습니다. 요양병원은 미리 알 수 없고, 분류군·입원 일수·간병 방식에 따라 크게 벌어집니다. “요양병원이 더 싸다”거나 “요양원이 더 싸다”고 단정하는 글은 이 변수를 빼놓은 글입니다.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것

이 글에 적지 않은 것들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을 확인한 것처럼 적지 않겠다는 것이 이 사이트의 원칙입니다.

요양병원 한 달 총액의 전국 평균

왜 못 적었나 —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병원마다·환자 상태마다 달라 하나의 금액으로 말할 수 있는 공식 수치를 1차 출처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나 — 입원하실 병원에 '우리 어머니가 어느 분류군이고 한 달에 얼마 나옵니까'라고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간병비의 공식 금액

왜 못 적었나 — 간병비는 건강보험 급여가 아니라 정해진 수가가 없습니다. 저희가 인용할 수 있는 1차 출처의 전국 금액이 없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나 — 병원별로 개인 간병·공동 간병 단가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16일 이상 입원 본인부담률 차등이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왜 못 적었나 — 심평원 표에는 '입원료' 기준으로 적혀 있는데, 요양병원은 하루 단위 정액수가를 쓰는 경우가 있어 적용 방식을 저희가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에 문의하시면 확인해 주십니다.

2026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의 소득·재산 기준

왜 못 적었나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사항인데 2026년 고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감경률(40%·60%)만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본인이 대상인지 바로 알려줍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국가 지원의 2026년 현재 상태

왜 못 적었나 — 관련 보도가 있으나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1차 출처에서 시행 시기·대상·본인부담률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전에는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시면 현재 상태를 알려줍니다.

자주 묻는 것

요양원과 요양병원 중 어디가 더 쌉니까?

조건에 따라 뒤집힙니다. 2026년 요양원은 장기요양 1등급 기준 급여 본인부담이 하루 18,614원, 30일이면 558,420원이고 여기에 식재료비 등 비급여가 붙습니다. 요양병원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가 본인부담인데, '선택입원군'으로 분류되면 40%로 두 배가 되고 식대도 절반을 냅니다. 여기에 간병비가 대부분 따로 붙습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안내(2026-06-23 수정),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 급여유형별 수가.

요양병원에 들어가려면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이라 건강보험으로 입원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요양원·주야간보호·방문요양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쓸 때 필요합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선택입원군'이 무슨 뜻입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인부담 안내표에 나오는 요양병원 환자 분류 중 하나로, 여기에 해당하면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가 됩니다. 일반환자 20%의 두 배입니다. 입원 상담을 하실 때 '저희 부모님은 어느 분류군으로 잡히나요'를 반드시 물어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하면 비용이 더 듭니까?

본인부담률이 올라갑니다. 16일 이상 입원하면 입원료 본인부담률이 16~30일은 5%, 31일 이상은 10% 상향됩니다. 다만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환자, 보훈, 산정특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환자는 제외됩니다. 또 본인부담액상한제에서도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넘는지에 따라 소득 1~5분위의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5호,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액상한제 안내.

장기요양보험에 '요양병원간병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문에는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6조는 '공단은 수급자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확인하지 못한 것을 확인한 것처럼 적지 않습니다.

요양원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60%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 분은 40% 또는 60%를 감경받습니다. 다만 '누가 대상인지'를 정하는 2026년 소득·재산 기준 고시를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금액 기준은 적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본인이 대상인지 바로 확인해 주십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료 및 본인부담금 안내.

이 글은 2026-08-23에 쓰고 2026-08-23에 확인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뀝니다. 기준일이 오래됐으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의료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건강 문제는 진료하신 의사와 상의하세요.